김수정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선정
김수정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선정
  • 기사출고 2019.1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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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부문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선정
◇김수정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김수정 변호사(사법시험 제40회), 단체 부문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을 선정하고, 1월 1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되는 제81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는 개업 이후 지금까지 여성인권과 아동 · 청소년 인권옹호,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사건과 낙태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 해외입양 관련 사건 등 공익인권 소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법 · 제도 개선에 이바지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로,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시정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익인권법적 측면에서 법 · 제도의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 오고 있다. 희망법은 노동자 산재 인정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인권과 장애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냈다. 또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 · 역량강화 · 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익변호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