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의 타인 저작권 영상물 업 · 다운로드 전면 차단 요구 곤란"
[지재]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의 타인 저작권 영상물 업 · 다운로드 전면 차단 요구 곤란"
  • 기사출고 2019.12.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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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저작권 침해 인정되나 기술적 한계 고려해야"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들이 일본 음란 동영상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11월 15일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인 A사가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 · 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원고들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금지 등 소송(2018가합545827)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와 일본 업체 12곳은 이용자들이 자사의 성인 영상물 7701개를 무단으로 업로드 · 다운로드하는 것을 B사가 방조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사는 2013년 3월경부터 일본 업체들로부터 이 업체들이 제작하였거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보유한 성인 영상물에 대한 복제, 배포 및 전송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 등을 설정받는 내용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영상물이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창작적인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단순히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고,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배포, 판매, 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는 등으로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배포권,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저작권 등의 침해정지청구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A사 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영상물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남녀의 성행위나 성기 노출 등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영상물이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에서 촬영 장소와 배우의 선정,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촬영 조명 미술 작업,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필름의 삭제,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제작과정에 참여한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 영상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원고나 선정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이 피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들 영상물을 피고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그 저장 공간에 저장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자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영상물을 유형물인 중앙서버 또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저작권법 2조 22호)에 해당하여 원고나 선정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그 이용자들이 피고 사이트의 저장 공간에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 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저작권법 2조 10호)에 해당하여 원고나 선정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해 현재 이들 영상물에 관한 원고나 선정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B사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그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에게 포인트 적립 등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 104조 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A사 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영상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104조 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46조 1항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무려 7,701개에 이르는 영상물에 대하여 특징 기반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DNA(원본 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추출을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는 원고의 협조를 받아 웹하드 사이트에서 특징 기반 필터링을 행하고 있는 업체를 통하여 영상물의 DNA를 추출해서 특징 기반 필터링을 함으로써 영상물의 불법적 전송을 차단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원고는 영상물의 DNA 추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영상물의 특징(DNA)을 추출하여 필터링함으로써 영상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A사 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영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들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권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영상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영상물에 관한 원고나 선정자들의 복제권 ·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조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권의 침해정지 또는 침해예방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2014. 3. 4.경부터 2019. 1. 9.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260,741편의 영상물을 삭제하였고, 394,338개의 금칙어와 958,512개의 해쉬값을 설정하는 등의 기술적 차단조치를 취하였으며, (A사 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영상물을 업로드 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의 판매자격을 영구히 정지시키는 조치도 취한 바 있다. 또 피고는 2018. 12. 12.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영상물을 게시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등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침해 대상 영상물은 2016. 6. 28.부터 2018. 3. 8.경까지 119건에 불과하여 (A사 등의) 영상물 7701건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77조 1항에서는 저작물 불법 전송의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이 5%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차단조치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A사 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영상물 중 극히 일부에 대한 불법 전송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가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