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명확인시스템' 7월1일부터 시행
'외국인 실명확인시스템' 7월1일부터 시행
  • 기사출고 2004.07.0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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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정통부 공동 개발, 외국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될 듯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6월 30일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체류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실명확인시스템'을 개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외국인 실명확인시스템'은 외국인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외국인등록(거소)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자치부 D/B를 통해 확인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국내 등록(거소)외국인이 인터넷 상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업체나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중계서버를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명확인서버에 접속해 자신의 성명과 등록(거소)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 및 실명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등록(거소)정보 제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서버해킹과 자료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시스템 접속시 성명과 등록번호를 동시에 입력하고 한번에 한 건의 조회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