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정쟁 대상 되어선 안돼"
"사법개혁, 정쟁 대상 되어선 안돼"
  • 기사출고 2006.12.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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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서 13개항 요구"일부 인권분야 개선…대부분 심각한 인권문제 엄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이 12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의 배움터2에서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일부 인권분야에서 다소나마 개선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대부분의 인권분야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가 엄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인권보고대회는 올해로 여섯번째다.

민변은 이의 시정을 위해 ▲사법개혁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최근 포항건설노동자 하중근 조합원 사망, 한미 FTA 반대집회의 원천봉쇄, 도두리 · 대추리 진입에 대한 무차별적 검문, 검색 등과 같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찰의 과도한 금지와 진압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변은 "평택미군기지이전문제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 뿐만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는 미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핵으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는 6자회담 재개와 민간교류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변은 이날 인권보고대회를 마치며 결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대한 1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1. 과도한 집회 시위 금지 및 진압으로 인한 국민 생명권 침해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1. 국가보안법,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김지태 이장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

1.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은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과거청산 관련 진상규명위원회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

1.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관한 환경오염조사 내용 및 자료를 공개하고 환경정화에 관한 재협상을 진행하라.

1.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

1. 남북한 간 다양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1. 국민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한미 FTA의 협상과정 및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1. 비정규직 노동자 법안의 강행통과를 규탄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1.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효적으로 금지할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등을 제정하라.

1. 아직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구제정책을 실시하라.

1. HIV / 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하는 에이즈 예방법을 전면 개정하라.

1. 도박사업의 육성, 양성화 정책을 견제, 감독하고,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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