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2018년 국세 과오납 환급금 2.3조원
[국감자료] 2018년 국세 과오납 환급금 2.3조원
  • 기사출고 2019.10.05 0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9,444억원 증가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환급금이 5년 새 68.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10월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과오납 환급금은 2014년 1.37조원에서 2018년 2.32조원으로 급증했다. 5년간 9,4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세환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환급해 주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오류가 큰 원인이라고 한다.

◇최근 5년간 국세환급액(단위: 억 원)
◇최근 5년간 국세환급액(단위: 억 원)

5년간의 국세환급액은 10조 1,482억원. 환급에 따른 가산금 즉, 이자액은 같은 기간 8,028억원으로 전체 국세환급액의 8%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세환급 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수령해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총 2235억원에 이르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환급금은 총 118억원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으로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다"며 "행정처리와 시스템으로 과오납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매년 국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