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경적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4중 추돌사고…경적 울린 뒷차 운전자 잘못 20%"
[교통] "경적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4중 추돌사고…경적 울린 뒷차 운전자 잘못 20%"
  • 기사출고 2019.09.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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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차 사고에도 인과관계 있어"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법원은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신흥호 부장판사)는 8월 28일 추돌사고 피해차량들의 운전자, 동승자 등에게 보험금 498만여원을 지급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8나1098)에서 A씨의 과실을 20% 인정, "한화손보는 9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0월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편도 1차도로를 두 대의 승용차량과 포터Ⅱ 화물차량, 봉고Ⅲ 냉동차량 등 네 대의 차량이 순서대로 달리던 중 두 번째로 달리고 있던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A씨가 앞서 가던 승용차량에게 자신이 앞서가겠다는 표시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앞 승용차량 운전자가 급정거를 했다. 이에 A씨도 급정거를 했으나 그 뒤의 포터Ⅱ 화물차량은 피하지 못하고 A씨의 승용차량 후미를 추돌하고, A씨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에 정차한 승용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포터Ⅱ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봉고Ⅲ 냉동차량이 포터Ⅱ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포터Ⅱ 화물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에 있는 A씨 차량의 후미를 다시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봉고Ⅲ 냉동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대인손해배상금으로 937,660원을, 대물손해배상금으로 2,508,700원을 지급하고, A씨와 A씨 차량 동승자의 치료비로 1,534,59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고는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다른 차량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 한화손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보험사와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차량 운전자(A씨)는 선행하던 승용차량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편도 1차로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량에게 추월을 목적으로 경적을 울려 이에 놀란 승용차량 운전자가 급정거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1차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2차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1차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포터Ⅱ 화물차량의 정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원고차량(봉고Ⅲ 냉동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2차사고의 발생 역시 1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1,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범위를 정함에 있어 네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을 모두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결정하였고, 첫 번째로 달리고 있던 승용차량의 보험사가 피고, 포터Ⅱ 화물차량의 보험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피고의 부담부분을 20%로 평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A씨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