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청업체 크레인 사고로 하청업체 휴업했어도 휴업수당 줘야"
[노동] "원청업체 크레인 사고로 하청업체 휴업했어도 휴업수당 줘야"
  • 기사출고 2019.09.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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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부 작업중지명령은 불가항력 사유 아니야"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로 하청업체가 휴업했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10일 근로자 50명의 휴업수당 9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강 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9604)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거제조선소 사업장에서의 선체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120명의 사업주인 강씨는, 고용노동부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이유로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같은해 3월 6일부터 도장공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김 모씨의 2017년 5월 휴업수당 1,025,26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50명의 휴업수당 9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하여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에 이 사업장에서의 작업 중지를 명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휴업을 하게 된 이유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원청인 삼성중공업에 귀책사유가 있을 뿐 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46조 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538조 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하여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전체의 재해 원인 파악과 위험 요인 해소를 통해 조선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근로기준법 46조 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