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여성 종원에 소집통지 않은 종중총회 결의 따른 소유권소송 각하 마땅"
[민사] "여성 종원에 소집통지 않은 종중총회 결의 따른 소유권소송 각하 마땅"
  • 기사출고 2019.09.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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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소집통지 가능한 종원에 개별통지 안 한 추인결의도 무효"

종중이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며 종원들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으나, 소제기를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를 여성 종원들에게 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됐다. 통지가 가능한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

전주지법 권태관 판사는 8월 28일 A종중이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종원인 김 모(여)씨 등 형제자매 6명을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1604)에서 이같이 판시, "이 소송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종중의 청구를 각하했다.

A종중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야 2만 9455m²는 종중의 소유로 김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4명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으나, 김씨 등은 "이 소송은 우리들에게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결의에 따라 제기되었다"고 맞섰다.

권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총유재산으로서, 이러한 총유재산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정관 기타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이상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모든 성년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2018. 4. 22.자 종중총회를 소집하면서 피고 김씨 등 여성 종원들에게 따로 통지를 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총회에서 결의된 대표자 선임 등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 원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기 위하여 2019. 5. 25.자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추인 결의 또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소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