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형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기사출고 2019.09.09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고법]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9월 6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2019노119)에서 이른바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형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발언을 접하였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재선에 대하여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재선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한다"고 고의도 인정하고,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피고인의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도시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음해성 비방은 오히려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가 되고,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도 안 된다"며 "피고인이 당시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