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4월 피보험자에게 폐결핵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들었다가 이틀 만에 숨진 사건에서 보험사는 '2억원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보험사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 대리인은 올해로 29년째 보험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광화의 박성원 변호사. 그는 특히 보험소송에서 주로 보험회사 측을 대리하는 방어 전문 변호사로, 생명보험, 재물손해보험은 물론 보상 규모가 큰 건설공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기업체들이 많이 가입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다루지 않는 상품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보험사건을 취급한다.
박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 대우조선해양의 임원배상책임을 순서대로 인수한 두 보험사 중 어느 보험사에 책임이 있는가가 다투어진 사실상 두 보험사 간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통보가 메리츠화재가 책임을 인수하기 전인, 다른 보험사의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 올 1월 메리츠화재엔 책임이 없다는 두 건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또 시운전 중 복수기 튜브가 파손되어 수리비와 불가동손실 등 약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가 시운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운전업체가 든 보험회사의 의뢰로 피고 측 대리인으로 나서 지난 7월 청구액의 90%를 막아내는 등 피해가 큰 대규모 사고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시연금 소송, 원고 측 대리
보험사 쪽을 많이 대리하는 박 변호사이지만, 그는 얼마 전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보험계약자들이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이른바 즉시연금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보험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서 이 사건의 분쟁조정에도 참여했던 박 변호사에게 금감원이 소송대리를 요청, 일종의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맡았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보험은 원래 보험가입자들이 한푼 두푼 모아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공익적 제도예요. 보험사기 등 주어서는 안 되는 보험금 지급을 막아낼 때 보람을 느끼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람들을 보면 비애와 함께 분노가 치밀어요. 보험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해야겠죠."
▲서울대 법대 ▲사시 27회 ▲법률사무소 광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대한교원공제회 공제심사위원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