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해상] '해사중재 연이은 승소' 박윤정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해상] '해사중재 연이은 승소' 박윤정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9.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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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 합리적 분쟁해결 방안 찾아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상선 법무보험팀에서 근무할 때 선배들이 그랬어요. 10년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2년 반 동안 다 경험한다고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윤정 외국변호사는 "금융위기 직후라 경기 악화에 따른 갖가지 분쟁이 이어졌는데, 그때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다"고 현대상선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당시를 흐뭇하게 회고했다. 그때의 소중한 경험 때문인지 2011년 태평양 해상팀에 합류한 박 변호사가 잇따라 런던해사중재(LMAA)에서 승전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윤정 변호사
◇박윤정 변호사

박 변호사는 유럽의 한 선주가 한국 조선사에 3척의 대형 벌크선을 발주하고 몇 번에 걸쳐 2400만 달러에 이르는 배값을 냈다가 첫 선박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체 시리즈 선박의 인도를 거절하고 건조계약을 해지한 후 그때까지 지급한 배값의 반환을 청구한 런던해사중재에서, 선박엔 흠이 없고 건조계약은 유효하며 따라서 선주가 나머지 배값과 이자 및 중재 진행에 따른 법률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100% 승소 판정을 받아내 3척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이자, 법률비용까지 배상하라"

또 해외 선주가 한국 조선사에 발주한 대형 유조선 2척에 대해 건조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런던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올 1월 중재기일을 1주일 앞두고 기존의 2척 외에 선박을 추가로 발주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 종결하는 등 영국에서 법정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박 변호사의 역량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분쟁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분쟁 자체가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땐 발 빠른 초기 대응과 함께 합의 종결 등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봐요."

선사의 사내변호사 근무를 포함 10년의 해상변호사 경력이 쌓인 박 변호사는 중재 등에 대응해서 승소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의 등을 선사, 조선사가 맞닥뜨리게 되는 해사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다.

▲영국 사우스햄튼대 법대 졸업 ▲영국 법정변호사 ▲현대상선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