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행세하며 검사 접대비 명목 400만원 받아…사기, 변호사법 위반 유죄
[형사] 경찰 행세하며 검사 접대비 명목 400만원 받아…사기, 변호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08.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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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김형한 판사는 8월 22일 경찰 행세를 하며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퀵서비스업자 이 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1168).

이씨는 2018년 6월 중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에서, 공범인 김 모씨는 피해자 A씨에게 이씨가 경찰이라고 소개하고, 이씨는 "김씨의 통장을 푸는데 검사 접대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김씨는 자신의 계좌가 수사 당국에 압류되지 않았고, 이씨는 경찰이 아니며, 김씨와 이씨는 검사에게 청탁할 생각도 없었다. 김씨는 이에 앞서 한 달 전인 2018년 5월경 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A씨로부터 채무변제를 요청받자 A씨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압류되어 당장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해두었다"고 말하고, 6월 중순경 A씨로부터 "지난번 말한 형사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씨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가 경찰 행세를 해달라. 그래서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고 제의했고, 이씨는 이에 응했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피해자 A씨가 자신을 경찰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김씨와의 공동범행 넉 달 후인 10월 13일경 A씨에게 "사건이 다 되어 간다. 검사가 9일 서류를 올렸고, 부장검사가 검토를 하면 다음 주 중에 판사가 판결을 낸다. 그러면 금감원에 가서 풀면 된다. 저녁에 검사와 약속이 되어 있다. 검사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원을 달라. 2차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가게 되면 넉넉잡아 3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만약 2차를 가지 않게 되면 남는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검사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A씨로부터 2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향응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