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도 광복 70주년 특별감면 대상"
[행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도 광복 70주년 특별감면 대상"
  • 기사출고 2019.07.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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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 신설 따라 누락된 데 불과…건설관련업체 해당"

전문광해방지사업자도 정부가 2015년 8월 실시한 광복 70주년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인 S사가 "특별감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도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36452)에서 피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이제가 항소심부터 상고심까지 S사를 대리했다.

S사는 2012년 1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의 최초 입찰에 단독 입찰하여 유찰된 후 2차 입찰도 유찰될 것을 우려해 C사에 들러리 업체로 참여해달라고 요청, C사가 제출할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C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하게 한 결과 2013년 2월 2차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S사의 부사장은 C사가 제출할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C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후 2015년 8월 13일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해제하는 내용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12일 후인 8월 25일 특별감면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 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했는데, 이 공고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인 '건설관련업체'를 특별감면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비롯한 12개 업체를 '건설관련업체'로 규정했다. 또 2015년 8월 13일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또는 그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해제 대상 행정처분으로 규정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14일간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도 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S사가 그해 9월 1일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를 공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했으나, 공정위가 2016년 8월 S사와 C사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입찰과 관련하여 부당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S사에게 1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자 S사가 소송을 냈다. 1심에선 S사가 졌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 8. 25.자 공고에서 특별사면조치의 대상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12개의 건설관련업체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토교통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8. 25.자 공고를 발표할 당시, 특별감면 대상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할 목적이었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사면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사단법인 한국광해협회장은 특별감면의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향후 건설업체에 대한 사면이 있을 경우 전문광해방지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감면과 관련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나 검토도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15. 8. 25.자 공고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면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별도의 논의나 검토 없이 비교적 최근에 법률 규정에 신설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누락한 채 12개의 건설관련업체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산피해방지법은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의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해피해방지법이 마련되기 전인 2006년 이전에는 시행하는 공사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 기술사사무소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여 입찰을 실시했다. 따라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사에는 실질적으로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감면이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할 목적이었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특별히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이상, 원고가 2015. 8. 25.자 공고에 따라 특별감면 대상인 건설관련업체에 해당함에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서 이 사건 입찰(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특별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 2015. 8. 25.자 공고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건설사업자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2015. 8. 25.자 공고에 따른 특별사면 조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는 "유사한 사면령이 반복되어 온 점과 해당 업종이 과거 사면령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법률이 신설되면서 해당 업종이 제외된 점을 발견하여, 현재의 사면령 또한 해당 업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해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사면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해석으로 사면의 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