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현정은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 기사출고 2006.1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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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손해' 이사들이 배상하라"
(서울=연합뉴스) 현대상선 주주 2명이 현정은 이사(현대그룹 회장)와 노정익 대표를 상대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이사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모씨 등 현대상선 주주 2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이사들은 2004년 6월 자사주를 매각의결일 전일 종가보다 약 20% 낮은 염가에 매각하고, 올 7월에는 계열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상장회사 주식을 정상거래액보다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현정은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사로서 부담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측은 연대해 현대상선에 42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 이사들은 2004년 6월 이사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2%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각키로 하고 매각의결일 전날 종가보다 약 20% 할인된 주당 7259원(합계897억여원)에 외국계 펀드에 매각했으며, 올 7월에는 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현대택배의 주식 151만주를 장외 거래가격(주당 8000원 이하로 추정)보다 높은 주당 1만3580원에 매수했다.

상법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증권거래법상 1만분의1 이상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원고들은 현대상선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1(1만3308주) 이상을 6개월 이상보유하고 있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6/11/01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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