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내 고교 동문회 회계부장이 회비 4억 9200만원 횡령…징역 10개월 실형
[형사] 사내 고교 동문회 회계부장이 회비 4억 9200만원 횡령…징역 10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7.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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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 변제 다짐 등 감안, 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5월 17일 자동차회사의 사내 고교 동문회비를 관리하면서 4억 92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403).

A씨는 울산 북구에 있는 자동차회사 사원으로, 2012년 12월부터 사내 모 고교 동문회 및 도움회의 회계부장을 맡아 동문비와 도움회비의 재정 및 입 · 출금 관리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2013년 1월 25일경 자신이 관리하던 고교 동문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중이던 동문회비 중 1000만원을 본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이 외에도 2018년 5월까지 동문회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23회에 걸쳐 동문회비 4억 3600여만원을, 2013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도움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85회에 걸쳐 도움회비 5500여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총 4억 9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