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 호전'…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서울=연합뉴스)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질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않아 재수감됐다. 31일 검찰과 김씨측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들은 26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수감생활을 감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나쁘지 않고 심장 및 담낭제거 수술 등이 끝난 점 등을 이유로 연장을 불허해 김씨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9일 지병인 협심증 치료를 위해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거주지를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1년2개월 간 병원에서 생활해 왔으며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올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천484억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다음달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6/10/31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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