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벙커 레이크로 캐디 때린 골퍼…350만원 배상하라"
[손배] "벙커 레이크로 캐디 때린 골퍼…35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07.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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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입원기간 9일만 일실손해 인정

골프를 치던 중 캐디와 시비가 붙어 벙커 레이크(Bunker Rake, 벙커샷을 한 후 모래면 위에 난 흔적을 고르는 고무 갈퀴)로 캐디를 때린 골퍼가 35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6월 13일 골퍼 B씨로부터 폭행당한 캐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8나7578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B씨는 A씨에게 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11월 6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인 A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벙커 위에 놓여 있던 벙커 레이크를 들어 A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전치 약 2주의 어깨관절 염좌와 긴장상 등을 입고 다음날인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오른쪽 팔과 어깨를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생겨 퇴원한 후에도 캐디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30일간 치료를 위한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30일간의 일실수입 3,294,570원에 치료비,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7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실손해는 A씨의 입원기간인 9일간만 인정, 도시일용임금 109,819원에 9일을 곱해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여기에 치료비와 위자료 50만원을 더한 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입원기간 이후의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일실수입 상당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 이루어졌고 원고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