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임금피크제 유효"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임금피크제 유효"
  • 기사출고 2019.07.02 1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합리적 이유로 연령 차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는 6월 5일 A씨 등 1958년 또는 1959년에 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 4급 근로자 454명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3737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2급 이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3급 이하 근로자와 기능직 근로자의 정년은 58세로 각각 정하고,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자 당초 정년이 58세였던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2급 이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2015년 11월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년퇴직 36개월 전부터 정년퇴직시까지 3년간 기존 연봉의 80.5%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사합의를 통해 2017년 7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게는 정년퇴직시까지 3년간 기존 연봉의 75%를,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원에게는 정년퇴직시까지 2년간 기존 연봉의 65%를 지급하고 있으나, A씨 등은 "2016년 1월 1일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과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만이 감액된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반되어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시행된 임금피크제 역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고령자고용법 19조의2 1항에 의하면, 고령자고용법 19조 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노조와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지급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1, 2차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 · 개정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고용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임금체계의 개편이 뒤따를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하여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도 고령자고용법 19조의2 1항에서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임금의 구성내용이나 기본급의 산정원리 등을 변경함이 없이 기존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위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5 4호 및 19조의2 1항에 따른 조치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과 동일한 보직에서 동일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 2차 노사합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