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지연이자는 민사법정이율 적용"
[보험]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지연이자는 민사법정이율 적용"
  • 기사출고 2019.07.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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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청구권이지 보험금청구권 아니야 "

새벽까지 대학 건물에서 공부를 하던 대학생이 출입문이 잠겨있어 옆 저수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옆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해 다치자 대학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 경우 이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724조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월 30일 서울에 있는 S대 학생 류 모씨가 S대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05243)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인앤인이 DB손해보험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상법 724조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원심은 피고가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 내지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대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던 류씨는 2012년 9월 13일 새벽 2시쯤 이 대학의 한 건물에서 나가려 했으나,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휘감긴 채 잠겨 있고 경비원이 보이지 않아 1층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이 건물 옆 저수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옆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상법 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