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해외파견 아닌 해외출장 근무자 해당"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시 근무 중인 국내 회사 소속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0월11일 A산업 울산공장...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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