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소비자분쟁 많다
변호사-의뢰인 소비자분쟁 많다
  • 기사출고 2006.10.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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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소비자보호원 자료 분석"수임료 과다 · 부실변론 불만이 대부분"
A씨는 2003년 4월 B씨를 사문서 위조,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도 A씨를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A씨는 11월8일 문모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 및 피고소된 이 사건들을 문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착수금 900만원(부과세 별도) 및 구속면책시 1200만원을 지급키로 약정, 11월25일 선임료 명목으로 2190만원을 문 변호사에게 지급했다.

문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처리하던 중 B씨가 고소한 배임수재 등 피고소사건에 대해 A씨의 동의하에 사임했고, 대신 박 모 변호사가 이 사건을 처리했다. 문 변호사는 2004년 2월 2003년 11월18일 A씨와 맺은 약정을 무시하고, 착수금 900만원, 구속면책시 1500만원을 지급받기로 A씨와 다시 약정했다.

문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고소사건과 무고 피고소사건을 기소전단계까지 처리했으나, A씨는 무고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지자 벌금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했다.

A씨는 문 변호사가 공갈, 협박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 변호사의 사무처리에 비해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며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했다.

문 변호사는 이에대해 위임약정에 따라 수임사무를 처리했고, A씨의 동의하에 사임하는 등 약정보수금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무처리 정도로 보아 적정보수이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사건처리를 위해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변호사가 수임사무처리를 위해 소요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과다하다고 보인다"며, 성공보수금1200만원중 500만원 정도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두 당사자에게 합의권고했다. A씨는 이를 수용했으며, 문 변호사는 300만원 정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의뢰인과의 소비자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보원에 접수된 변호서비스 상담건수는 2002년 325건, 2003년 326건, 2004년 416건, 2005년 464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상담건수 464건중 피해구제는 87건이었다.

87건중엔 변호사 수임료 과다불만이 46건(5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호사의 부실변론 불만이 35건(40.2%)으로 나타나는 등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93.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입증자료 미 제출(2건), 변호사의 일방적 사임(2건), 소장 미 접수(1건) 등의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87건의 착수금 평균은 704만원으로 나타나 변호사 수가 많이 늘었음에도 적지않은 착수금이 건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 200만원에서 많게는 2200만까지 착수금이 변호사에 따라 약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87건중 과다 성공보수금에 대한 불만도 10건 제기됐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성공보수금은 10% 내외를 주고받도록 돼 있어 변협의 권고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최대 20%까지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반시민들의 절박감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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