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성담낭염 수술 받고 중환자실로 옮겼다가 낙상사고로 뇌손상…병원 책임 60%"
[의료] "급성담낭염 수술 받고 중환자실로 옮겼다가 낙상사고로 뇌손상…병원 책임 60%"
  • 기사출고 2019.06.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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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낙상 위험 큰 환자엔 보다 높은 주의 요구돼"

급성담낭염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60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병원 측에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판사는 5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62세)씨에게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1억 6600여만원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31225)에서 삼성의료재단의 책임을 60% 인정, "삼성의료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7일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담도 배액술과 도관 삽입술(PTGBD insertion)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12월 8일 혈압저하와 고열, 패혈증이 생겨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뉼라 산소치료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흘 뒤인 11일 새벽 4시쯤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에게 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1억 6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낙상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작성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가 오전 3시 25분쯤 A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3시 45분쯤엔 'PTGBD 배액 중'이었는데, 오전 4시쯤 '쿵하는 소리 나 돌아보니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간을 넘어와 엉덩이 바닥에 닿아있는 모습 발견함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 찧는 상황'을 발견했다. 당시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강북삼성병원은 또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 바퀴를 고정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A씨에게도 여러 차례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A씨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당시 A씨는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A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A씨는 피고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A씨가 당한)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피고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했으며, A씨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