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감 7명 국내 이송 첫 결정
해외 수감 7명 국내 이송 첫 결정
  • 기사출고 2006.10.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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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럽수형자이송협약가입 후 처음법무부, 국내수감 외국인 4명도 이송결정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로 이송돼 국내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월13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개최해 이송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국내이송 신청자 9명중 7명을 승인하고, 국외이송 신청자 6명 중 4명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1일 국제수형자이송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처음 나온 결정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 취업 또는 유학중인 자국 국민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외국의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겪게 되는 문화적 · 정서적 이질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제사법공조제도다.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수형자이송에 관한 현존 최대 규모의 협약으로 61개국이 가입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했다.

이 협약엔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의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일이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61개 협약회원국들과 동시에 수형자 이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여러명이 수형중인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 페루 등 남미 국가와의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외국에 수형중인 국민은 모두 1400여명으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917명이 수형중이다. 이어 미국 196명, 중국 161명 등이다.

국내에 수형 중인 외국인은 614명이다.

13일 국내로의 이송이 보류된 두사람은 모두 일본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사람들로 ▲동성애 경향이 있어 다른 수형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마약사범으로 중병을 앓고 있어 이송 과정과 이후 지병의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다.

또 살인미수를 범한 미국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이송이 보류되었다.

일본인 살인자는 피해자측이 이송을 강력히 반대하고, 합의가능성이 희박해 거절됐다. 이송승인이 거절된 경우 향후 2년간 이송심사를 받지 못한다.

이송이 승인된 수형자들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받아 상대국의 이송 승인과 양국간 일정 협의를 거쳐 실제 이송이 이뤄진다. 이송이 되면 선고받은 형기 중 잔형기를 이송국에서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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