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동거남 접근 막으려 '성폭행 하려 했다' 허위 신고…무고 유죄
[형사] 헤어진 동거남 접근 막으려 '성폭행 하려 했다' 허위 신고…무고 유죄
  • 기사출고 2019.06.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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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울산지법 박무영 판사는 6월 4일 헤어진 동거남 B씨의 접근을 막기 위해 B씨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여 · 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809).

A씨는 2016년 7월 20일경 울산 중구에 있는 빌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A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1주일 전인) 7월 13일 낮 12시 30분쯤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침대로 밀치면서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자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당시 B씨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있었을 뿐 B씨가 A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B와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B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