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는 보험금 지급받았을 때 기수"
[형사] "보험사기는 보험금 지급받았을 때 기수"
  • 기사출고 2019.06.12 09: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보험금 지급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 따져야"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여 · 47)씨와 김씨의 어머니 장 모(68)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754)에서 이같이 판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김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장씨는 검사의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했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6월까지 흥국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실은 어머니 장씨가 1997년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씨와 공모하여 장씨의 이와 같은 질병 사실을 숨기고, 1999년 12월 교보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 A씨를 통하여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들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난 2002년 12월 장씨의 고혈압, 당뇨 등을 이유로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961만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년 1월까지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 1억 180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김씨와 교보생명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된 1999년 12월경이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교보생명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년 12월경, 또는 늦어도 교보생명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2003년 5월에는 피고인들이 사기죄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사기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피고인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구체화 내지 실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2.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김씨 등에게 면소 판결을 내리자 검사가 상고했다.

형법 347조 1항에 의하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시효가, 그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피해자 교보생명을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교보생명이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피해자 교보생명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또는 피해자 교보생명이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