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간치상 개인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 면허 취소 적법"
[행정] "강간치상 개인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 면허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19.05.27 05: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 "면허 취소때까지 결격사유 유지 불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개인택시기사가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월 10일 개인택시기사 이 모씨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두58769)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A(여 · 56)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A씨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되어 2013년 10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4년이 지난 2017년 9월 계양구청이 이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 두 달 후인 11월 이씨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씨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3호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2조 1항 각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씨는 재판에서 "나는 특정강력범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택시운전자격 등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먼저 "형법 301조, 297조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범죄가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였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는 자격취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운전자격 취소처분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에서 정하고 있는 '24조 3항 또는 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24조 3항 또는 4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와 달리 행정청이 운전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게)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의 자격취소사유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