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레이텀앤왓킨스 컨퍼런스에 150명 참석
태평양-레이텀앤왓킨스 컨퍼런스에 150명 참석
  • 기사출고 2019.05.1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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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대응 실패 사례' 등 소개

법무법인 태평양이 5월 15일 서울 광화문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와 함께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이란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레이텀앤왓킨스의 마이클 모린(Michael Morin) 변호사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모린 변호사는 레이텀앤왓킨스 지적재산권 소송 분야의 글로벌 공동대표로, 20년 이상 숱한 분쟁 사례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소송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종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치에 대해 소개했다.

◇5월 15일 진행된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태평양 지적재산권 그룹의 그룹장인 김지현 변호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5월 15일 진행된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태평양 지적재산권 그룹의 그룹장인 김지현 변호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스커버리 대응 실패 사례: 배워서 예방하자'를 주제로 태평양의 김태균 변호사와 삼성전자 IP센터에서도 근무한 경력의 강한길 외국변호사, 레이텀앤왓킨스의 케빈 윌러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세 명의 변호사는 증거의 보존조치와 그 중요성, 디스커버리 제도 진행 시 각 단계 별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의 강기중 변호사와 레이텀앤왓킨스의 더글러스 루미쉬(Douglas Lumish) 변호사가 '미국 특허 배심재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사람은 미국 특허소송 시 배심원들이 선정되는 과정과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 나아가 실제 배심원들이 어떻게 의견을 결정하는지까지 미국 특허 배심재판의 전체 과정을 보다 상세히 전달하며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레이텀앤왓킨스의 케빈 윌러 변호사가 '당신의 회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다면'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수입금지 조치 발효 시 ITC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회피설계 제품들이 수입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비교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엔 기업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를 지켜본 한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함에 있어 잠재적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까지 전망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