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의료법 위반 아니야"
[의료]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의료법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5.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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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으로 가능"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의 제거 시술을 했더라도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 1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5월 2일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334)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6월 14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A씨에게 처음 진료를 받은 만 3세의 아동 환자 B가 그해 9월 1일 같은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방문하자 두 차례의 진료를 통해 해당 질환을 전염성 연속종으로 진단하고, 큐렛을 사용한 제거 시술만으로도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아 약 1년 4개월간 A씨 병원에서 근무해온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27조 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시술은 그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 · 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이 사건 시술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시술은 의사인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 · 감독하에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술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