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암으로 오진해 폐 절제 수술했다가 폐렴으로 사망…의료과실 30%만 인정됐어도 나머지 진료비도 청구 불가"
[의료] "폐암으로 오진해 폐 절제 수술했다가 폐렴으로 사망…의료과실 30%만 인정됐어도 나머지 진료비도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19.05.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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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400만원 진료비 청구한 서울대병원에 패소 판결

병원이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환자에게 폐 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이 경우 병원이 환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책임비율을 넘어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3일 서울대병원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박 모(사망 당시 75세)씨의 부인과 두 자녀를 상대로 미납 진료비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64551)에서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우성(담당변호사 이인재 변호사)이 항소심부터 피고 측을 대리했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폐암 진단을 받고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가 수술 직후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3년 12월 사망했다. 박씨의 부인과 두 자녀는 병원 의료진이 단순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폐 절제 수술을 했다가 박씨가 숨졌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도 미납 진료비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박씨의 부인 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서울대병원과 의료진이 CT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박씨의 폐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하고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의 시행 없이 폐 절제 수술을 했다며 병원 등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다만 병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대병원이 박씨의 부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한 책임비율 30%를 넘는 진료비를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 병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씨의 신체기능을 회복불가능하게 손상시킨 의료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병원 등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나머지 70%의 범위 내에서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총액을 6600여만원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의 의료진은 박씨에 대한 폐암 진단과 폐 절제 수술을 위한 입원 및 폐 절제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진료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오히려 박씨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비록 수술로 인한 박씨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진료비채권 중 이와 같은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대병원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물론 나머지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