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목재 재단 작업 중 손가락 절단…회사가 손해배상하라"
[노동] "목재 재단 작업 중 손가락 절단…회사가 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04.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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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산재와 별도로 회사 배상책임 70% 인정

공장에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손가락 3개가 절단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다. 업무상 재해 인정과는 별도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른바 산재 손해배상 판결이다.

대구지법 황형주 판사는 4월 19일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다친 A사의 근로자인 이 모(4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115280)에서 A사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쯤 전자장비 제조 · 판매업체인 A사의 왜관 공장 내 카라반 사업부의 목공실에서 탁상용 둥근톱으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톱날에 닿는 사고를 당해 왼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또 이에 앞서 약 9개월 전인 2016년 11월 3일 오전 8시 40분쯤 같은 공장에서 3.5톤 캠핑트레일러를 제작하던 중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오른발 발뒤꿈치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이들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500여만원, 휴업급여 2900여만원, 요양급여 2000여만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이와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97다12082 등)을 인용,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상에서 고정하여 줄 다른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둥근톱을 사용하여 목재 재단작업을 하는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사전에 작업자에게 기계 작동방법과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톱날접촉 예방장치 부착 또는 절단방지장갑을 지급하거나 감독자를 배치하여 수시로 감독함으로써 작업자가 둥근톱 사용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당한) 각 재해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이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다만 "사다리와 절단용 둥근톱을 이용한 작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이용하거나 조작함에 있어 위험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