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무자녀여야 성전환 가능
20세 이상 무자녀여야 성전환 가능
  • 기사출고 2006.09.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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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침 마련…남성은 병역도 마쳐야성전환 신청 · 허가 작년 동기 대비 급증
앞으로 법원에서 성전환 허가를 받으려면 만20세 이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녀도 없어야 한다.

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등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허가를 받으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2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허가기준을 마련, 9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마련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신청인이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해서는 안되며,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또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돼야 하며, 성전환수술 결과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생식능력도 상실했어야 한다.

또 앞으로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도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이 지침에서 성별정정을 허가한 경우 개명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호적관서로 하여금 성별정정을 받은 사람의 호주 또는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누나(언니) 또는 형(오빠)에서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로 직권 정정해 기재하도록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인 지난 6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2달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전환자 성별정정 신청은 17건, 허가건수는 2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의 신청은 2건, 허가는 1건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성별정정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관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기에 국회 입법을 예상하기 곤란해 일선법원과 호적관서의 업무처리 통일성 확보를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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