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근무효율성에 부정적 영향 중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 등을 괴롭히는 '힘희롱'도 해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월 29일 부하직원들에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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