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점주주라도 주주권 행사 못했으면 간주취득세 안 내도 돼"
[조세] "과점주주라도 주주권 행사 못했으면 간주취득세 안 내도 돼"
  • 기사출고 2019.04.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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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인수인 요구로 주식 100% 보유 주주에 승소 판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월 28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 5억 3000여만원을 부과받은 원 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3591)에서 이같이 판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건우가 원씨를 대리했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던 A사는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되자,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시공사인 STX건설에 사업 부지와 A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 · 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A사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던 원씨에게 나머지 50%의 주식을 일단 원씨 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씨 단독 명의로 A사 주식을 STX건설에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주식 가액은 A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STX건설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하였다.

원씨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2009년 12월 다른 주주 2명으로부터 A사 주식 50%를 양수하여 A사의 주주명부상 자신을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A사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했다. 이에 용인시가 A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씨에게 A사의 건설용지 가액 16,248,64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4,53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등 지방세 532,988,140원을 부과하자 원씨가 소송을 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05조 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105조 6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A사 주식 50%를 그 명의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TX건설에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하였다"며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수한 날부터 STX건설에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STX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이 주식의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A사 주식 50%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만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이러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