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 그만해" 꾸짖는 엄마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7년
[형사] "게임 그만해" 꾸짖는 엄마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7년
  • 기사출고 2019.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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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심신미약만 인정

대법원이 2월 28일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심신미약만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데 이어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엄마를 나무 책꽂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에게도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부산지법 제6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3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8고합424 등)에서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만 인정,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조현병 등을 알고 있는 A씨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49세)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계속 게임을 하다가 어머니가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로 된 책꽂이로 수십회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찔러 즉석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심신미약만 인정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은 유죄의견을, 2명은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5년이 4명,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각각 2명, 징역 7년이 1명이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