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제도, 분석과 대안 돋보여
AI와 법제도, 분석과 대안 돋보여
  • 기사출고 2019.03.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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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출간

경기필하모닉은 2016년 8월 10일 인공지능(AI)인 에밀리 하웰(Emily Howell)이 작곡한 오케스트라 곡을 선보였다. 이뿐이 아니다. 에밀리 하웰이 지금까지 작곡한 곡은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매우 다양하다. 아이튠즈, 아마존 등에서 유통되고 있고, 2010년 '프롬 다크니스, 라이트', 2012년 '브레스리스(breathless)'라는 이름으로 음반이 정식 발매되기도 했다. 인간의 창작물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가 힘든 것이다. 여기서 인공지능 창작물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까. 물론 인간이 창작 과정을 주도하고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만 이용하였다면 창작을 주도한 그 사람이 해당 창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에 현행법의 해석상 특별한 이견은 없다.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과 법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법적 주요 쟁점을 망라한 "인공지능과 법"을 출간했다. 인공지능의 기초이론에서부터 민사법, 지식재산권법 등 개별법과 관련한 법적 쟁점, 자율주행차 · 킬러로봇 · 로보어드바이저 거래 등 전문 분야에 적용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규범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고찰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법제도에 가하는 충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기획이 돋보인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상용 회장은 서문에서 "기존의 법적 · 정책적 틀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도 충분히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우리가 적절한 법적 · 정책적 대응을 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