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회사 동료인 유부남과 사귀며 '사랑해' 메일 주고받아…위자료 500만원 물라"
[손배] "회사 동료인 유부남과 사귀며 '사랑해' 메일 주고받아…위자료 500만원 물라"
  • 기사출고 2019.03.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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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

이 모(여)씨는 2016년 11월 28일 유부남인 최 모씨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여 최씨와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씨와 최씨는 이듬해인 2017년 1월과 2월, 5월에는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씨 보실라우? ㅋㅋㅋㅋ', '사랑해 ■■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야!!! 못난아 사랑해' 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는 2017년 5월경 아내 신 모씨에게 "이씨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2005년 6월 혼인한 두 사람은 2명의 미성년 자녀까지 둔 상태였다.

참다못한 신씨가 이씨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2018가단110100)을 냈고, 대구지법 이은정 판사는 3월 12일 "이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을 인용,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하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는 최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최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