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폐쇄 중 위법한 쟁의 참가…결근 처리"
[노동] "직장폐쇄 중 위법한 쟁의 참가…결근 처리"
  • 기사출고 2019.03.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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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귀책으로 근로 미제공"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면 그 기간을 출근일로 보아야 할까. 대법원은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상관없이 쟁의행위가 위법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근율은 연월차 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영동지회는 2011년 1~5월 회사측과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사측이 그해 5월 18일 아산공장에 대해, 5일 후인 23일엔 영동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했고, 직장폐쇄는 같은해 8월 22일에야 종료되었다.

이후 회사에 복귀한 강 모씨 등 근로자 271명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연월차 휴가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가리는 출근율을 산정할 때 직장폐쇄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성기업의 단체협약은 회사가 매월 소정의 근무 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전 근무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간, 90%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근율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출근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산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 아산공장의 일부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으로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이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 2011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월차 휴가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로 영동공장이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시된 것에 불과하고, 아산공장의 경우 원고들 노조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2011년 7월 12일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위법한 직장폐쇄로 보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그러나 2월 14일 이 소송의 상고심(2015다66052)에서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는지를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상관없이 쟁의행위가 위법이라면 쟁의행위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월차 휴가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아산공장 소속 일부 원고들의 경우 아산공장에 대한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아산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아산공장 소속 위 원고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일수 및 월차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또는 결근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이 사용자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차곤, 김상은 변호사가 원고들을, 유성기업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