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 아니야"
[지재]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1.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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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약국업에 대한 서비스표 사용 인정 불가"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조제실에서 약국업에 관해 등록한 서비스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법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빛가람병원의 대표인 B씨가 등록한 '빛가람' 서비스표가 약국업에 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니 '약국업'에 관하여 이 서비스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허39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약국업에 대해 이 서비스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남 나주시에 있는 빛가람병원의 대표자인 B씨는 2010년 3월 지정서비스업을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병원업, 약국업, 요양소업, 의료업, 치과업, 한의원업 등으로 정해 '빛가람'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이후 A씨가 2016년 7월 '빛가람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중 약국업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국업에 대하여 이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B씨가 빛가람병원 내에 개설된 약국에서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 상표법 119조 1항 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빛가람병원의 1층에는 병원 의사들이 발행하는 원내 ·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과 조제설비 등이 설치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B씨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사를 고용해 이 1층 시설에서 병원에서 발부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1층 시설의 유리창 상단에는 큰 글씨로 된 '약국' 표시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된 '빛가람병원'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이 시설에서 조제된 약은 '빛가람병원'이 표기된 약봉투에 담겨 교부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요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빛가람병원의 1층 시설은 의료기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약사법 2조의 약국개설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1층 시설에 대해 약사가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을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약국업의 사전적 의미는 약사가 약을 조제해 파는 영업으로,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더라도 약을 조제해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는 약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약사의 조제 업무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자는 조제 업무를 담당한 관리약사가 아닌 빛가람병원이므로 이익의 귀속주체가 약사가 아닌 점,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과 같이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빛가람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빛가람병원의 1층 시설은 약국이라기 보다는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제실에서 약사에 의한 조제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업무로서 행해진 것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조제실에 '약국' 또는 '빛가람병원'이라고 표시하고, 약봉투에 '빛가람병원'을 표시했다고 하여 피고가 등록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약국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등록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서비스표를 약국업에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빛가람'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119조 1항 3호에 해당하여 약국업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