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ㆍ 재건축 금품 로비 판쳤다
재개발 ㆍ 재건축 금품 로비 판쳤다
  • 기사출고 2006.08.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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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ㆍ 수주 위해 무차별 금품 살포…127명 입건도시계획위 승인 ㆍ 심의 앞두고 현금에 승용차까지
(서울=연합뉴스) 재개발 ㆍ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권을 둘러싼 금품 로비를 벌인 건설업체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건설업체 임직원과 재개발 ㆍ 재건축 조합장 등 127명을 입건해 이 중 37명을 구속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을 지명수배했다고 3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에는 투명해야 할 아파트 건축 승인 ㆍ 심의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동산시장을 왜곡해 온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도 포함됐다.

단속 결과 I건설과 H건설, K기업 등 유명 건설업체들은 일명 'OS(아웃소싱) 요원'으로 불리는 주부 홍보팀 등을 내세워 재개발 ㆍ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뿌리며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I건설은 서울 성북구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인 작년 11∼12월 주부 홍보팀을 동원해 주민 200여명에게 매일 10만원씩 한달 간 3억원 가량의 금품을 살포했고, H건설은 인천 서구의 재건축 조합장에게 시공사 변경 사례로 5억원을, K기업은 서울 금천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에게 5억6천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서울 양천구 도시계획위원인 S대학 교수 김모씨는 I건설 이사로부터 건축심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2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1천만원 등 총 4천2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부천지역 한 브로커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부터 1억600만원을 받았다.

또 주부 홍보팀을 이끌고 건설현장을 옮겨다니며 재개발 ㆍ 재건축 조합추진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일을 해 온 컨설팅업체 대표 김모(38 ㆍ 여)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복태 대검 형사부장은 "이권과 관련된 각종 로비자금은 공사원가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켰다. 앞으로도 재개발 ㆍ 재건축과 관련한 비리사범을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형사부장은 또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까지,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명목으로도 시공사가 조합에 금전을 포함한 유 ㆍ 무형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비리사범은 물론 향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재개발 ㆍ 재건축 비리사범의 범죄수익을 적극 찾아내 추징절차를 밟기로 했다.



심규석 기자[ks@yna.co.kr] 2006/08/03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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