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보험 배성진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보험 배성진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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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간소하고 명료한 약관 만들고
'보험은 눈먼 돈' 인식 선진화 되어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외에는 그것을 분산시켜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봐요."

◇배성진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클레임 의견서만 1년에 200건 이상

'보험 전문' 배성진 변호사에 따르면, 정말 다양한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고, 보험금 지급 등을 둘러싼 보험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보험팀을 이끌며 주로 보험회사에 많이 자문하는 배 변호사의 경우 1년에 내보내는 클레임 관련 의견서만 200~250건에 이른다고 한다.

변호사 경력 20년째인 배 변호사는 특히 하급심에서 진 사건을 맡아 대법원 상고심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보험분쟁의 구원투수'로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 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하급심에선 여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나누어 맡기면서도 상고심 사건은 대부분 지평의 배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 후문.

배 변호사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암진단비 사건이 그가 상고심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으나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배 변호사를 찾아왔다. 핵심 쟁점은 암진단비 보험의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라고 명시한 약관 내용에 대해 보험사 측에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느냐 여부.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보험에 가입한 지 2달 남짓 만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 4000만원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에선 보험사가 졌다. 배 변호사는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적시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였고 설명서, 설계서의 해당 약관 부분에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으며, 보험설계사가 위 설명서를 이용한 약관 설명 사실을 증언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통화 과정에서 계약자가 가입설계서에 따라 상품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주장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배 변호사는 아버지가 아들(보험가입 당시 18세)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들었다가 보험 가입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이 빗길에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하자 5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도 보험사 측을 대리해 수행하고 있다. 쟁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며,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했어야 하는지 여부. 다른 법률사무소가 보험사를 대리한 1, 2심에선 보험사가 패소했다.

법률적 멸실은 재물손해 아니야

배 변호사가 올해 승소한 또 하나의 주요 보험사건으로는 보험사를 대리해 지난 11월 원고 청구를 막아내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된 이른바 육류담보 사기대출 관련 보험금 소송이 있다. 수입 우육과 돈육에 대해 구매대행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가 육류 유통업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등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업체 중 한 곳인 원고가 패키지보험에 근거하여 25억여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업체가 육류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이른바 '법률적 멸실로 인한 손해'는 패키지보험이 담보하는 재물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변호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출시되는 신종 보험상품으로 사이버보험을 들고, 올해 암호화폐 도난 사고,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의류제품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사이버보험에 의해 담보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보험계약은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계약자 보호가 강하게 요청되는 반면 보험계약자의 선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행계약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선의의 다른 계약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면이 있어요. 보험회사들은 보험약관을 보다 간소하고 명료하게 만들고 완전판매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고, 보험금을 '눈먼 돈' 정도로 치부하는 일부 보험계약자들의 인식도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영국계 재보험사인 RSA와 인연을 맺은 이후 16년째 보험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배성진 변호사가 보험사, 보험소비자 양측에 주문하는 조언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