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해상 문광명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해상 문광명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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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로 그리스 선박 풀어내고
러시아산 수입 석탄 북한산 의심 해소

해상법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해상 부티크의 활동이 활발한 분야로, 문광명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선율이 해상 전문 로펌의 신흥주자 중 한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해상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된 문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문광명 변호사
◇문광명 변호사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계속된 한국의 해운회사, 조선사의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들이 2016년을 전후해 대부분 마무리되고 2017년부터 한국 해운, 조선의 활로를 모색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고 봐요. 최근 1년간 선율이 수행한 사건만 봐도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용선분쟁 해결, 신조 인도 등 자문

실제로 선율의 최근 업무파일엔 그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한 회생절차 등에서의 채권신고와 같은 사건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용선분쟁, 선박가압류, 선박충돌 사고를 둘러싼 분쟁 해결과 신조 선박의 성공적인 인도(Delivery)를 위한 법률자문 등 해상법 분야의 전형적인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문 변호사는 먼저 지난 9월 법원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 압류를 풀어낸 대형 유류운반선인 그리스 선주 MJCC의 Miltiadis Junior호 사건을 소개했다. 한국 선주의 유럽회사가 케미컬 탱커 4척을 용선해주었다가 용선료를 못 받게 되자 용선료 지급채무를 보증한 그리스 회사가 MJCC와 연결되어 있다며 Miltiadis Junior호가 대산항에 입항하자 가압류한 사건인데, MJCC를 대리한 문 변호사는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170억원으로 너무 커서 해방공탁을 하지 못하고 배를 대산항에 세워둔 채 가압류 이의로 전략을 짰다. 결과는 가압류 취소라는 완벽한 승리. 채권자 측에서 항고해 대전고법에서 항고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1월 항고를 취하, Miltiadis Junior호는 돈 한 푼 안 내고 출항할 수 있었다. 문 변호사는 "채권자 측에선 법인격 부인론을 내세워 MJCC가 용선료 지급보증인의 용선료 채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선박 도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설령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도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법인격 남용행위나 의사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실무례를 재확인한 해운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용선자인 두양리미티드와 선주회사인 부국해운 간의 용선분쟁도 선율의 뛰어난 전문성이 발휘된 사례로, 용선계약분쟁은 보통 런던이나 싱가포르에서의 중재로 많이 해결하는데, 국내중재로 해결한 의미 있는 사안이다. 두양에 두 척의 선박을 빌려주었다가 화물을 확보하지 못해 용선계약이 해지되자 부국해운은 1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두양을 대리한 문 변호사팀에선 "선주회사와 용선자 사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미 변제된 금액을 제하면 더 이상 지급될 일실수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전개했고, 대한상사중재원도 같은 이유로 부국해운의 청구를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2006년 문을 연 선율은 해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축적되며 보험, 국제거래 등의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선율은 특히 올 초 UN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따른 러시아산 석탄 압류사건을 해결해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본사가 스위스에 있는 러시아 자회사가 러시아산 석탄 1만 8000t을 나홋카 지역의 리바디아 항구에서 수출하여 울산항으로 수입되었으나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어 울산관세청에 의해 압류되자 이 러시아 국적의 회사가 문 변호사를 찾아왔다. 문 변호사는 "러시아 회사의 변호인으로서 서울본부세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원산지 증명 등을 통해 수출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님을 소명, 러시아산이 맞다는 판정을 이끌어냈다"며 "화물에 대한 압류를 조기에 해소하고,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해운 분야 산업재편과정 중

선율로 독립하기 전인 1999년부터 해상법 자문을 시작한 문 변호사는 "국내 선사들도 대형화를 추구하고 한편에선 니치마켓에 맞는 선사들도 활발하게 사업에 나서는 등 해운 분야가 산업재편과정 중에 있다"고 갈파했다. 해상변호사로서 해운과 조선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해상변호사 20년의 경력이 쌓인 그의 새해 소망 중 하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