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상증자 하면서 해외 자회사 파산신청 미공시…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형사] 유상증자 하면서 해외 자회사 파산신청 미공시…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12.25 23: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중요사항 기재 누락 해당"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57) 전 이화전기공업(이하 이화전기) 회장과 이화전기 전 이사 이 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3689)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1500여만원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이씨는, 2013년 6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화전기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를 결정,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석달 전인 2013년 3월 15일경 이화전기가 지분 40.48%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켑소닉(PT. Kepsonic Indonesia)에 대해 켑소닉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어 이화전기의 켑소닉에 대한 투자금 38억 4030만과 대여금 2억 7300만원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고, 이 파산신청에 따라 2013년 5월 7일경 켑소닉의 채권은행이 이화전기에 대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를 요청해 이화전기가 켑소닉을 위해 보증채무 약 40억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19일경 금융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유상증자 투자설명서를 정정신고(보고)하면서 이와 같은 중요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보름 후인 7월 4일경 이화전기 보통주 2800만주에 대해 1주당 376원에 공모청약을 받고 105억 2800만원을 청약대금으로 납입받아,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호의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자본시장법 174조 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와 같은 취지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 ·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를 관계 기관을 통해 공시한 상태에서 이를 단순히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문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유사한 취지의 문서를 계속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했는지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화전기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분 40.48%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켑소닉에 대한 파산신청 사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했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호의 '중요사항'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 · 사모 · 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김 전 회장은 자신과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증시 상장회사인 에스엠지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화전기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자금 775만달러를 투자하게 해 이들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