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사무소 별산제로 운영했어도 로펌 체납 세금에 구성원 변호사 연대납부의무 있어"
[조세] "분사무소 별산제로 운영했어도 로펌 체납 세금에 구성원 변호사 연대납부의무 있어"
  • 기사출고 2018.12.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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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부적 이익 분배 약정에 불과"

분사무소를 별산제로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도 법무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각 사무소가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로 광명 분사무소를 운영했던 B씨가 "A법무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나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세 등 30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2018누32493)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법무법인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사무소와 서울 서초구,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A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A법무법인이 설립된 것은 2002년 9월. 설립 당시 구성원 변호사는 원고를 포함해 모두 5명이었다.

A법무법인은 2006년 제기된 원주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국가 사이의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C씨가 소송을 수행했는데, 원주비행장 관련 소송은 2010년 12월, 오산비행장 관련 소송은 2011년 1월 각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과 소송비용 상환액 180억여원을 A법무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안산세무서는 A법무법인이 이 손해배상금에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임료 등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고 보아, 2014년 5월 A법무법인에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부과하는 한편,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금액을 귀속자인 C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안산세무서는 또 A법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법 164조가 정한 기한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출하지 아니하자, 2015년 4월 A법무법인에 2011년 근로소득세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220,920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월후인 9월 2014년 법인세(지급명세서 부제출 가산세) 5000만원을 부과했다. A법무법인은 이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체납했다. 안산세무서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성원 변호사(무한책임사원)이던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 4억여원이 포함된 법인세 등 34억여원을 부과했다. 2015년 6월 A법무법인에서 퇴사한 B씨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가산금은 빼고 법인세 등 30억여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A법무법인은 2010년 6월 C씨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고, 한 달 후인 7월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했다. B씨는 2011년 3월 A법무법인에서 퇴사했고, A법무법인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0억여원을 C씨 또는 C씨의 직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내부적으로는 A법무법인의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해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 근거가 된) 수임료 등은 소송대리인이었던 A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C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직접 수령하는 등 A법무법인이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수임료 등을 A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임료 등을 A법무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C씨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법인세법 19조 2항 소정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법무법인은 2010. 6. 28. C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했고, 2010. 7. 31.경 서초 분사무소가 폐쇄됐으며, C가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했으나, C가 A법무법인에서 퇴사한 것은 2011. 3. 28.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C가 A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고, C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당시까지 A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A법무법인이 C에게 지급한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19조 2항 소정의 비용(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