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아 조경업체에 조경공사 하도급 적법"
[행정]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아 조경업체에 조경공사 하도급 적법"
  • 기사출고 2018.12.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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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동일 업종 하도급 아니야…과징금 취소하라"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공사 중 일부인 조경공사를 조경업체에 하도급 주었더라도 서로 다른 업종이어 '동일한 업종' 사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조경공사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주었다가 과징금 1750만원을 부과받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 S사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812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전문공사 업종 등록을 마친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17억 9500만원에 도급받았으나, 같은해 11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중 일부인 조경공사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G사에 계약금액 2억 5080만원에 하도급 주는 계약과 함께 벤츄레이터 설치공사와 CCTV 설치공사를 각각 전문업체들에 하도급 주는 계약 등 총 3개의 공종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도급승인조서를 받았다.

이에 부천시가 "S사와 G사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S사에 과징금 1750만원을 부과하자 S사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S사의 손을 들어주자 부천시가 항소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 본문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자체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단서조항에 의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조항에 의하여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과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으로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고, G사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로서, 원고와 G사는 업종이 다른 건설업자이고,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G사에 아파트 조경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이라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S사가 G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설령 아파트 조경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 내에 포함되는 하위 세부작업으로 보아 원고와 G사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하도급승인조서를 받았고, 이 하도급계약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G사에게 조경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인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서면승낙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