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현대아울렛 김포 · 가산점 개설 앞두고 129개 납품업자에 경쟁 아울렛에서의 경영정보 요구는 부당행위"
[경쟁] "현대아울렛 김포 · 가산점 개설 앞두고 129개 납품업자에 경쟁 아울렛에서의 경영정보 요구는 부당행위"
  • 기사출고 2018.11.17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거래관계 인정 안 되는 5개 납품업자 부분만 취소하라"

현대백화점이 2015년 2월 현대아울렛 김포점 개설, 2014년 가산점 개설을 앞두고 버버리코리아 등 129개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다른 아울렛에서의 매출액과 마진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2일 현대백화점이 "시정명령과 수명사실 통지명령, 2억 9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30897)에서 이같이 판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또 현대백화점과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5개 납품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업자들을 수신인으로 한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5개 납품업자와는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원심이 과징금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백화점은 모두 134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영정보를 요구했으나, 이중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5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29개 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14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입점조건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공을 요구한 납품업자들의 경영정보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아울렛에서의 납품업자들의 매출액과 구체적 마진 등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원고가 신규 개설할 아울렛에서의 거래뿐 아니라 백화점과 관련한 거래에서도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신규 아울렛 개설을 위해 시장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자신의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마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제공을 요구한 매출액이나 마진 등 경영정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 보이는데, 납품업자들이 이러한 비공개 정보를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 동기나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오히려 납품업자들은 만일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원고가 신규 개설할 아울렛 입점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현대아울렛 김포점과 관련하여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당시 5개 납품업자들과 거래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5개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와 이 5개 납품업자들 사이의 거래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5개 납품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업자들에 대한 원고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수명사실 통지명령은 비록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한 각각의 납품업자들을 수신인으로 한 독립적인 통지명령이 경합된 것으로서 가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5개 납품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업자들을 수신인으로 한 수명사실 통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 14조 1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상대방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14조 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현대백화점을, 공정위는 서울고법 1심은 법무법인 준경이, 대법원 상고심은 법무법인 등정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