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감독 강화
보호관찰대상자 감독 강화
  • 기사출고 2006.06.28 09: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재범 고위험군 전담팀제'를 도입하고 제재 조치를 다양화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가출소자를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대상자의 생활 근거지에 대한 현지 출장 중심의 보호관찰을 집행하고 이를 위해 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관리자 1인당 223명의 관찰대상자를 감독하도록 한 규모를 80명 선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현행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금 · 벌금 등 제재 조치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출소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확대하는 등 소재불명자의 조속한 소재 확인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갱생보호공단의 직정인원 수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숙식보호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책도 늘리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2006/06/22 20:55:49

Copyright 제주일보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