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가출소자를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대상자의 생활 근거지에 대한 현지 출장 중심의 보호관찰을 집행하고 이를 위해 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관리자 1인당 223명의 관찰대상자를 감독하도록 한 규모를 80명 선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현행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금 · 벌금 등 제재 조치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출소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확대하는 등 소재불명자의 조속한 소재 확인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갱생보호공단의 직정인원 수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숙식보호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책도 늘리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2006/06/22 2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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