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신속한 민사 피해구제
형사재판서 신속한 민사 피해구제
  • 기사출고 2006.06.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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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일부터 범죄 피해 화해제도 시행비용 안들고 시간절약…곧바로 집행도 가능
범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화해를 통해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는 양형을 고려해 민사소송에서 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화해에 나설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칙과 재판예규를 정비해 1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형사재판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범죄에 관련된 피해에 대해 합의해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돼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인지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배상명령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범죄가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죄로 한정된다.

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가해자가 배상명령에 불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화해제도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다.

또 화해내용이 피고인의 금전배상인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해자와 합의해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형사피해를 당하고도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민사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새 제도의 시행으로 보다 신속히,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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