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LPG 운반선 화재…조선소장 유죄 확정
[형사]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LPG 운반선 화재…조선소장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18.07.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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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엔 벌금 700만원 선고

2015년 1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LPG 운반선에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옥포조선소장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월 20일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2018도3081)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1)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52)과 생산지원부 부장(52)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블록 탑재 부분의 취부, 용접작업 등을 도급받은 S사 소속 용접공(46)은 1심과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S사 작업반장(53)과 현장소장(52)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S사 대표(62)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15년 11월 10일 오전 10시 43분쯤 거제시에 있는 옥포조선소 내 제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 3번 홀드 내 선미 우측 상부 워크웨이(보행로)와 연결된 철단 덮개 형태의 개구부 위에서 S사 소속 용접공이 이 워크웨이 내 격벽(간막이벽)에 대한 CO2 용접작업을 하면서 워크웨이 바닥 개구부 덮개와 격벽 사이의 빈 공간과 개구부 덮개 내 구멍을 라스탄 등 불받이포로 틀어막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고온의 불씨 내지 용융물이 빈 공간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면서 LPG보관 탱크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이로 인해 3번 홀드 안에 있던 근로자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6명이 전치 2주의 가스흡입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3번 홀드와 저장탱크가 불에 탔다.

이씨는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 ·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시작 전에 라스탄 등 불받이포로 빈 공간 등을 틀어막는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1명의 화기감시자만을 배치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사고가 있기 전인 2015년 8월 24일 이미 대우조선해양에서 동일한 유형의 화재사고가 있어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작업 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으로 화재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방안'과 '작업표준 매뉴얼' 등을 수립하였음에도,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자들이 기존과 같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해왔고,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라스탄은 용접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움직일 수 있고, 용접작업자는 용접마스크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공간이 노출되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라스탄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비산방지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으로서 2015년 8월 24일 이 화재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사실과 여러 차례 보고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비산방지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