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년퇴직일인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 다녀왔어도 퇴직 날짜는 12월 31일"
[노동] "정년퇴직일인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 다녀왔어도 퇴직 날짜는 12월 31일"
  • 기사출고 2018.07.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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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 되는 해 연차휴가수당 청구 불가"

근로자가 정년퇴직일로 정해져 있던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왔다. 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휴가가 끝난 12월 31일일까 아니면 그 다음날인 이듬해 1월 1일일까. 퇴직 날짜가 이듬해 1월 1일이면 전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월 28일 윤 모씨 등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8명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48297)에서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원고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판시, "윤씨 등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과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공단이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윤씨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가 특별유급휴가기간이었다.

윤씨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보아야 하므로,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므로 만 61세가 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월 1일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원고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원고 등의 퇴직일은 피고의 고용내규상 만 61일세가 되는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 등의 경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 특별유급휴가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해당년도 12월 31일에 실제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별유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즉 근로관계의 존속이 종료된 그 다음날을 실제의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원고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에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그 다음해 1월 1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