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편 불륜 증거 수집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 가로챈 심부름센터 운영자, 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남편 불륜 증거 수집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 가로챈 심부름센터 운영자, 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8.06.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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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인데 1억 받아"

서울남부지법 김영아 판사는 6월 7일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고 속여 8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1억원을 받아 가로챈 심부름센터 운영자 한 모(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8고단979).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한씨는 2017년 5월 9일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남 모씨의 언니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남씨에게 "250만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남씨로부터 250만원을 송금받고, 사흘 후인 5월 12일경 같은 장소에서 남씨에게 "당신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1주일로는 부족하고 4주 동안 미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의뢰비가 1,000만원인데 800만원에 해주겠으니 나머지 550만원을 송금해라"고 속여 55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한씨는 또 일주일 후인 5월 19일경 이 주점에서 남씨에게 "당신 남편은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로펌에 연결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로펌 변호사 선임 비용 1억원을 빨리 준비하라"고 속여 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한씨는 남씨로부터 의뢰비를 받더라도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남씨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명품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편취금액이 1억원이 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협박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